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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4조(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4조(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

제34조

제34조(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 제33조에 따라 행정규제 개선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주무부처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될 행정규제 개선에 관한 내용을 공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행정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규제애로 해소 지원 →

제5장 규제애로 해소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4조(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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