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철도를 이용한 화물의 운송이 다른 교통수단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철도물류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철도물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철도를 이용한 화물의 운송이 다른 교통수단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철도물류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철도물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