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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제40조

제40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②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 1.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다.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재산상 손실이 있는 경우: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③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보칙 →

제8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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