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제43조
제4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보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손실보상결정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제4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보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손실보상결정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