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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제43조

제4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보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손실보상결정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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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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