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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위원의 해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위원의 해촉)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위원의 해촉

제46조

제46조(위원의 해촉) 손실보상결정권자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5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보칙 →

제8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위원의 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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