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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0조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보칙 →

제8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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