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8조
제4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각각 정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각각 정한다.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