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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규칙 제6조(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

무선설비규칙 제6조(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

제6조

제6조(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 ①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필요주파수대역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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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선설비규칙」 제6조(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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