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무선설비규칙 제11조(안테나계)

무선설비규칙 제11조(안테나계)

안테나계

제11조

제11조(안테나계) 안테나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안테나는 무선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최소 안테나이득을 가질 것 2. 정합(整合)은 신호의 반사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3. 지향성은 복사전력이 목표하는 방향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안정적일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무선설비 기술기준 →

제3장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무선설비규칙」 제11조(안테나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