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조특성 등
제10조
제10조(변조특성 등) ① 변조신호에 따라 송신장치가 반송파를 진폭변조할 때에는 변조도가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반송파를 주파수변조할 때에는 최대주파수편이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무선설비는 최고 통신속도 또는 최고 변조주파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무선설비규칙 제10조(변조특성 등)
변조특성 등
제10조(변조특성 등) ① 변조신호에 따라 송신장치가 반송파를 진폭변조할 때에는 변조도가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반송파를 주파수변조할 때에는 최대주파수편이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무선설비는 최고 통신속도 또는 최고 변조주파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무선설비규칙」 제10조(변조특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