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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규칙 제12조(수신설비)

수신설비

제12조

제12조(수신설비) ① 수신설비로부터 부차적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세기는 수신안테나와 전기적 상수(常數)가 같은 시험용 안테나회로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에 -54데시벨밀리와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전파의 세기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수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신주파수는 운용범위 이내일 것 2. 선택도가 클 것 3. 내부잡음이 적을 것 4. 감도는 낮은 신호입력에서도 양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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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선설비규칙」 제12조(수신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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