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제4조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톤수 500톤 미만의 화물선 2. 고정식 해상구조물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톤수 500톤 미만의 화물선 2. 고정식 해상구조물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