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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수자원 관리의 원칙)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수자원 관리의 원칙)

수자원 관리의 원칙

제4조

제4조(수자원 관리의 원칙) ① 수자원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지역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수자원 관리에 따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가뭄의 장기화 등에 따라 수자원의 정상적인 배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먹는 물 등 인간의 기초적인 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용도로 수자원이 우선 배분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④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형상의 수자원은 물순환을 통하여 긴밀하게 연관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⑤ 수자원은 수량 확보, 용수공급 및 재해방지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ㆍ문화ㆍ자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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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수자원 관리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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