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
제3조
제3조(사무처장)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장
제3조(사무처장)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인용 형식「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사무처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