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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지휘·감독)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지휘·감독)

지휘·감독

제11조

제11조(지휘ㆍ감독) ① 선체ㆍ유류품ㆍ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조사1과 및 조사2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선체 처리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조사3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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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지휘·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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