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등
제14조
제14조(전문위원 등) 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전문위원 또는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전문위원 등)
전문위원 등
제14조(전문위원 등) 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전문위원 또는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인용 형식「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전문위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