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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증인 등의 보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증인 등의 보호)

증인 등의 보호

제15조

제15조(증인 등의 보호) ① 위원회는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지체 없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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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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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증인 등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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