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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

제12조

제12조(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 ①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은 사무처장이 겸임한다. ②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 밑에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 1명을 두되,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을 보좌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기획ㆍ작성ㆍ발간ㆍ보고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 법 제42조제11항에 따른 백서의 기획ㆍ작성ㆍ발간ㆍ보고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3. 참사관련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조사 진행에 대한 검토 및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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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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