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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제6조

제6조(대외협력담당관)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업무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2. 브리핑ㆍ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홍보, 소셜 미디어 운영 등 대국민 소통 업무에 관한 사항 4. 국회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내 사진 및 영상 촬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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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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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대외협력담당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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