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협력담당관제6조제6조(대외협력담당관)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업무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2. 브리핑ㆍ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홍보, 소셜 미디어 운영 등 대국민 소통 업무에 관한 사항 4. 국회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내 사진 및 영상 촬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