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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조사2과)

조사2과

제9조

제9조(조사2과) ① 조사2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세월호 선체 내ㆍ외부의 미수습자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 세월호 선체 내ㆍ외부의 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3.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유류품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및 관리 4. 수습 후 신원 확인 및 장례 지원 등 후속절차에 대한 점검 및 검증 5. 사고 원인 규명과 무관한 유류품ㆍ유실물ㆍ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방안 점검 6.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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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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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조사2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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