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13조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소 제공 등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