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규칙
제16조
제16조(위원회 규칙) 이 영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규칙
제16조(위원회 규칙) 이 영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위원회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