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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조사1과)

조사1과

제8조

제8조(조사1과) ① 조사1과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4ㆍ16세월호참사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3.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유실물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및 관리 4.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증거물의 조사ㆍ수집과 분석ㆍ검증 5. 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6.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체ㆍ유류품ㆍ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이하 "선체ㆍ유류품ㆍ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해당 소위원회 제출 안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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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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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조사1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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