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1과
제8조
제8조(조사1과) ① 조사1과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4ㆍ16세월호참사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3.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유실물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및 관리 4.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증거물의 조사ㆍ수집과 분석ㆍ검증 5. 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6.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체ㆍ유류품ㆍ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이하 "선체ㆍ유류품ㆍ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해당 소위원회 제출 안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