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조직
제4조
제4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운영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둔다. ② 사무처에 법 제42조제9항에 따라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둔다. ③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두며,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 1명을 둔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조직)
위원회의 조직
제4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운영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둔다. ② 사무처에 법 제42조제9항에 따라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둔다. ③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두며,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 1명을 둔다.
인용 형식「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