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위성
제1조의2
제1조의2(수자원위성)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위성을 말한다. 1. 수문조사의 실시와 수자원 관련 재해 및 시설물의 모니터링을 위한 인공위성 2. 수문조사 정보 및 하천의 영상정보 등 지상에서 생산된 정보를 수집ㆍ배포하기 위한 인공위성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수자원위성)
수자원위성
제1조의2(수자원위성)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위성을 말한다. 1. 수문조사의 실시와 수자원 관련 재해 및 시설물의 모니터링을 위한 인공위성 2. 수문조사 정보 및 하천의 영상정보 등 지상에서 생산된 정보를 수집ㆍ배포하기 위한 인공위성
인용 형식「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수자원위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