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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복수차관의 운영

제5조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연구개발정책실 및 미래인재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인공지능정책실ㆍ정보통신정책실ㆍ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및 전파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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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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