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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대변인)

대변인

제6조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3.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4.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5.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6.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7.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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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대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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