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①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의 범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 관계부처 장관급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와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4. 민간 분야와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협업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범부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홍보 및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