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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제7조의2

제7조의2(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①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의 범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 관계부처 장관급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와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4. 민간 분야와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협업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범부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홍보 및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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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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