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제3조의2
제3조의2(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①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밑에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 1명을 두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을 보좌한다. 1.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의 범부처 협력의제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정책 분야 관계 부처 장관급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정책 분야 협의체 안건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관계 부처간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연계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와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연계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민간 분야와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전문기관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8. 범부처 과학기술ㆍ인공지능 정책 관련 홍보 및 정책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