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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계속치료비의 신청 및 결정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계속치료비의 신청 및 결정 등)

계속치료비의 신청 및 결정 등

제20조

제20조(계속치료비의 신청 및 결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속치료비(이하 "계속치료비"라 한다)를 제외하고 손해배상금을 신청하려는 손해배상금 신청인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계속치료비 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배상심의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배상심의위원회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계속치료비 지급결정을 할 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구분하여 지급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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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계속치료비의 신청 및 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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