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비
제20조
제20조(장의비)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천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할 당시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
장의비
제20조(장의비)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천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할 당시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
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장의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