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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재심의의 신청 및 재심의결정서의 송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재심의의 신청 및 재심의결정서의 송부)

재심의의 신청 및 재심의결정서의 송부

제17조

제17조(재심의의 신청 및 재심의결정서의 송부) ① 법 제16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재심의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배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과 보완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배상심의위원회는 재심의 결과 법 제14조에 따른 지급결정 사항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결정서 정본을 재심의 신청인에게 송달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심의결정서 등본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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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재심의의 신청 및 재심의결정서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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