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제19조
제19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은 각각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이 항에서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목적으로 지급한 비급여대상 비용.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급 병실의 이용비용은 제외한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요양기관 외의 기관 등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및 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기구 등에 대한 구입 또는 대여비용.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요양비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등의 대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 등의 구입비용은 제외하며, 대여비용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부담한 비용만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다. 가. 인공 호흡기 나. 산소 공급장치 다. 흡인기(吸引器) 라. 그 밖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