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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손해배상금의 지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손해배상금의 지급)

손해배상금의 지급

제19조

제19조(손해배상금의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른 배상심의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의 예금계좌 오류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등 30일 이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알리고 14일의 범위에서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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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손해배상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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