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배상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배상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배상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제16조

제16조(배상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① 배상심의위원회는 손해배상금의 지급 여부 및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이하 이 조에서 "배상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 1. 손해배상금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결정 연월일 3. 결정의 내용 4. 결정의 이유 ② 배상심의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상결정서를 송달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상결정 통지서에 배상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손해배상금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에게는 배상결정서 정본을, 손해배상금 신청인에게는 배상결정서 등본을 각각 송달해야 한다. ③ 배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배상결정서를 송달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상결정 통지서 사본 및 배상결정서 등본을 보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배상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