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제16조
제16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①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란 지급신청자 중 해당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제16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①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란 지급신청자 중 해당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