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신청의 보완 요청
제14조
제14조(손해배상금 신청의 보완 요청) ① 배상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손해배상금 신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과 보완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120일의 범위에서 배상심의위원회가 정하되, 천재지변ㆍ질병ㆍ사고 등으로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해당 보완 기간에 보완을 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