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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손해배상금 신청의 보완 요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손해배상금 신청의 보완 요청)

손해배상금 신청의 보완 요청

제14조

제14조(손해배상금 신청의 보완 요청) ① 배상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손해배상금 신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과 보완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120일의 범위에서 배상심의위원회가 정하되, 천재지변ㆍ질병ㆍ사고 등으로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해당 보완 기간에 보완을 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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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손해배상금 신청의 보완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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