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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제8조

제8조(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① 산림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산림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 3. 임도의 시공 및 관리 4. 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5.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7.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②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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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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