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제11조

제11조(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산림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 등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산림기술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산림청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산림기술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용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에 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

제3장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