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구성 등
제5조
제5조(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해양수산부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위원 외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선박소유자등 또는 선원등을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