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방장비관리법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소방장비관리법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2조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①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자동차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항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소방장비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소방장비를 소속 소방기관의 장으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방장비관리법」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