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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제25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소방장비의 재고관리

제25조

제25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① 소방기관의 장은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在庫)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재고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소방장비의 예측수요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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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방장비관리법」 제25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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