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제6조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2.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 나.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다.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및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라. 제38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제39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4.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재요양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