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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보상금

제37조

제37조(순직유족보상금)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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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순직유족보상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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