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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5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5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제45조

제45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급여의 제한 →

제8절 급여의 제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5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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