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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제52조

제52조(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1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⑤ 위원회는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 전문 인력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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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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