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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절차)

협의 절차

제16조

제16조(협의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을 요청 받은 때에는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와 제14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을 고려하여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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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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