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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협의내용의 이행)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협의내용의 이행)

협의내용의 이행

제17조

제17조(협의내용의 이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의견을 해당 계획의 승인ㆍ수립ㆍ변경과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ㆍ변경지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제3장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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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협의내용의 이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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