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물관리
제12조
제12조(통합 물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과정에 있는 모든 형상의 물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를 할 때 수량확보, 수질보전, 가뭄 및 홍수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방지, 기후ㆍ토지ㆍ자원ㆍ환경ㆍ식생 등과 같은 자연환경, 경제ㆍ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