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물산업 실태조사)

물산업 실태조사

제6조

제6조(물산업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관련 기업,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물산업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