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제14조의2
제14조의2(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및 그 밖의 물산업 관련 전문기관을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 대학 및 물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2. 연구인력의 교류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지원 3. 해외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4. 그 밖에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⑤ 제2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제4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대학ㆍ물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