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제8조

제8조(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① 정부는 물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물관리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3. 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ㆍ정보 등의 교류 4. 그 밖에 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물관리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