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제8조
제8조(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① 정부는 물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물관리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3. 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ㆍ정보 등의 교류 4. 그 밖에 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물관리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제8조(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① 정부는 물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물관리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3. 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ㆍ정보 등의 교류 4. 그 밖에 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물관리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