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의2(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
제1조의2
제1조의2(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1.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2. 가습기살균제사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4. 가습기살균제사건 종합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