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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의2(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

제1조의2

제1조의2(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1.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2. 가습기살균제사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4. 가습기살균제사건 종합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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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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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의2(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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